SEOUL PERFECT UN-INSURED SERVICES
서울퍼펙트정형외과
비급여안내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
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
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기준일자 - 2025년 12월 03일
행위료 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치료재료대 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제증명 수수료 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약제비 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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