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UL PERFECT UN-INSURED SERVICES

서울퍼펙트정형외과

비급여안내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 

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

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
기준일자 - 2025년 12월 03일


행위료  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치료재료대  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제증명 수수료  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약제비  터치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